경쟁자들이 가르쳐 줄 수있는 10가지 흥신소 의뢰비용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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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7월 유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유00씨는 작년 12월 의뢰인 C씨(7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8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심부름센터 설명하였다.

아울러,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파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